서울고법 제40민사부는 7월 29일 소송비용액확정 사건(2026라2710)에서 제1심결정을 바꿔 서울고등법원 2025라222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다고 확정했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대상사건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3,061,417원으로 정했고, 제1심 법원도 이를 인가했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별도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했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본안소송에 관해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2025년 3월 20일 대상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5월 15일 수임료 33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변호사보수가 이미 선행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과 그 항고심에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로 인정된 만큼, 대상사건에 관한 별도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2025년 8월 20일 체결된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청인이 합의로 대상사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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