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박용준 기자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
[서초 프리뷰] 尹 선고 D-1…헌재, 결정문 마무리 착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긴장감 속에 마지막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정리와 의견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대심판정에서 열릴 선고기일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약 4개월간 이어진 헌정의 갈림길이 판가름난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낼지에 대해 사실상 결정을 마친 상태다. 이는 선고일 고지에 앞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