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대법,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박용준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

[서초 프리뷰] 尹 선고 D-1…헌재, 결정문 마무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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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긴장감 속에 마지막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정리와 의견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대심판정에서 열릴 선고기일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약 4개월간 이어진 헌정의 갈림길이 판가름난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낼지에 대해 사실상 결정을 마친 상태다. 이는 선고일 고지에 앞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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