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오늘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할 것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것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당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저인망식 수사', '별건 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수사 방식을 통해 기업인이나 공직자,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수사를 벌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는 기업 주도 성장, 코스피 5000시대 등 경제 성장 계획을 밝힌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도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여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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