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해 지난달 공모와 심사를 거쳐 비영리단체(기관) 23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 상담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이달 1일부터 2년 동안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지정서를 수여하고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하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방안, 한국어와 정체성 교육 강화 방안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 방향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센터 대표들은 동포 체류자격인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더불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통합되더라도 그동안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일해오던 단순노무 분야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용해 달라고 했다.
대표들은 후세대로 내려갈수록 동포와 그 자녀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어 습득과 학습 동기 유발, 학습 과정 다양화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나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대해 동포사회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동포의 배우자(비동포)는 국내 취업이 농·축산업·임업, 간병·가사 분야로 제한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해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제화, 동포 전담 부서 설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과정과 방식의 다양화 등 동포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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