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플랫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27일 처음으로 제정·공표했다. ‘로톡 사태’로 촉발된 변호사 수임 질서 혼란과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플랫폼 기반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의 공공성, 수임 질서의 공정성, 독립성 보호 원칙에 근거해 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체계화했다. 특히 운영 주체가 변호사가 아닌 제3자일지라도 해당 서비스가 변호사법의 취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총론에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검색 조건 설정 기준부터 플랫폼 내 노출 방식까지 세세한 기준을 제시했다. 출신학교, 자격시험 기수, 합격 횟수 등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검색은 허용하되, 전관예우를 암시할 수 있는 공직 인맥 지수 등은 엄격히 금지했다. 또한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거나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은 허용하되, 유료 회원 간에도 광고비 납부액에 따라 차등 노출하는 것은 법률비용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상담료’에 관한 정보는 표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위임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실제 법률 서비스 보수액을 노출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서비스 가격이 플랫폼 경쟁 논리에 따라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로톡 사태의 제도적 마무리 성격을 가진다. 앞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징계위는 “변호사검색 서비스가 단순히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적절한 규율이 어렵다”며 법무부에 운영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변호사단체와 스타트업 업계의 협의를 거쳐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에는 법원·검찰·학계는 물론 변협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기준은 법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제도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법률 전문가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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