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14개 광역 지자체와 협업해 수요자 맞춤형 비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지난 2025년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우선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 시행에 앞서 법무부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부 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10곳(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이며, 특정활동 비자(E-7)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6곳(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0개 광역지자체를 유학비자(D-2)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고, 특정활동 비자(E-7)는 4개 광역지자체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에 대해서는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서울 제외), 서울,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부산, 인천, 강원, 전남)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시간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1년→2년)하여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구에 대해서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의 경우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으로서 한국어 능력 우수자 도입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하여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4개 광역지자체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오는 2026년까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탑티어 비자제도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전자적 방식의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고,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을 허용하는 등 전폭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의 '우수인재 자격인증(K-Tech Pas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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