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는 7월 24일 손해배상(기) 사건(2025나210539)에서 피고 B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 197,698,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이를 초과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A와 B의 공유 토지에 대해 대금분할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A의 신청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B가 A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두 차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가 멈추면서 불거졌다. 이후 B가 본안사건에서 패소 확정되자 A는 경매 지연 기간의 법정이자 상당 손해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이 뒤늦게 부당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봤다. 또 이 사건 토지는 경매 진행 중 2021년 4월 10일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매각 때까지 관리되지 않은 나대지였고, 언제 매각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에 임대하는 등의 사용·수익은 매각에 장애가 될 수 있어 경매 정지 기간 통상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 산정에서 원고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45일과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452일만 경매절차 정지 기간으로 인정했고, 본안판결 선고 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과 매각기일 지정, 공고 등 절차가 다시 필요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봤다. 손해액도 실제 매각·배당 금액이 아니라 각 정지 무렵 예정돼 있던 매각기일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 정지 기간 토지 시가가 상승했더라도 이는 주변 환경 및 시장 상황의 변화 등에 따른 사정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나중에 낙찰자로서 매각대금을 보유한 데 따른 이자 상당 이익 역시 별개의 우연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경매 정지 기간 토지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어려웠던 만큼 임료 상당 이득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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