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사건 보수규칙 한도 이미 인정됐다면 소송비용액확정 항고심 별도 변호사보수 못 받아…서울고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4 16:36 수정 2026-09-04 16:3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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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까지 수행하면서 별도 대가를 받기로 했더라도, 본안사건의 보수약정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미 본안사건과 선행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인정됐다면 항고심 대가는 따로 소송비용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7월 29일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사이 소송비용액확정 사건(2026라2710)에서 제1심결정을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2025라222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다고 확정했다. 이 결정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해 소송비용과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된 뒤, 신청인이 본안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고 다시 그 항고심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따로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신청인은 본안사건과 각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같은 계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피신청인은 앞선 합의로 본안사건과 그 부수절차의 소송비용 관계가 정리됐으므로 이번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고, 별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상사건은 본안사건의 부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보수는 재량감액돼야 한다고 다퉜다.

재판부는 먼저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대상사건의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합의를 통해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소송비용 산정이 법규에 맞는지 살핀 뒤,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별도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했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소송비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본안소송에 관한 보수약정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에서 별도 대가를 인정할 수 있고, 이 기준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신청인이 대상사건에 관해 별도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본안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는 이미 선행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과 그 항고심인 대상사건에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가 인정됐으므로, 대상사건에 관한 별도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대상사건에 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없고, 그런 경우 이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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