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CVC·SPC 우회 차단·친족독립경영 보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25 14:25 수정 2026-08-25 16:5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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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룬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를 19일 공개했다.
리포트는 CVC·SPC를 통한 규제 우회 차단과 친족독립경영 제도 보완을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짚었다.

대륙아주 리포트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6년 7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리포트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기업집단 규제를 거래 형식이나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 피해가던 구조까지 규율 범위에 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리포트는 CVC 관련 쟁점으로 외부 펀드를 활용한 투자 제한 우회 가능성을 들었다.
현행 규정이 CVC의 직접 투자나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를 중심으로 제한해 왔다면, 개정안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이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에 추가하는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SPC 등 제3자를 매개로 한 채무부담 구조도 보완 대상으로 제시됐다.
리포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SPC를 끼워 계열회사에 사실상 신용보강 효과를 제공하는 경우 형식상 직접 보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런 우회 구조까지 채무보증 금지 규율에 포함하도록 설계됐다고 봤다.

친족독립경영 제도와 관련해서는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됐던 친족이나 관련자가 다시 동일인 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점을 짚었다.
대륙아주는 과거 친족분리 회사의 기업집단 재편입 여부와 친족의 계열회사 임원 재직·재선임 여부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번 리포트는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이정란 대표변호사, 박윤정 파트너변호사, 정찬호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는 지주회사와 대규모기업집단이 개정안 확정 전에 기존 투자 구조와 자금조달 구조, 동일인관련자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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