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확산 등 국내의 제도 개선 움직임과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입법과 향후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범식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한국 공익소송의 현실과 패소자부담 원칙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다은 변호사(전 광주광역시의원), 여동근 판사(법원 장애법연구회), 이창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지부), 엄자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은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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