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일 공익소송 소송비용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이혜승 기자 입력 2026-08-25 17:34 수정 2026-08-25 17:3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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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공익소송 소송비용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행 민사소송법이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소 제기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구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며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다만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의 소송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판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확산 등 국내 제도 개선 움직임과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입법과 향후 제도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범식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한국 공익소송의 현실과 패소자부담 원칙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다은 변호사(전 광주광역시의원), 여동근 판사(법원 장애법연구회), 이창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지부), 엄자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가 토론에 참여하고, 좌장은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와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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