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내국세 중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하게 됨에 따라, 종전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개정이유를 밝혔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의 범위도 이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 시 모수가 되는 내국세의 범위를 ‘내국세 세입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의 1만분의 1,924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하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도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교부세 정산 범위도 손질했다. 행정안전부는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이 발생해 지방교부세를 정산하는 경우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상한으로 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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