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개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6:36 수정 2026-08-26 16:3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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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2220806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ㆍ창업ㆍ거주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는 이를 안 제19조 신설 사항으로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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