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수질검사 주체 추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힌 주요내용은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 추가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주체 정비다.
제11조와 관련해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14조제4항과 관련해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기관 포함)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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