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사 근로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근로자들은 사규 위반을 한 적이 없어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대기발령으로 신분상·금전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며, 통지 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A사를 대리해 대기발령이 사규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임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의 사규위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며, 기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조사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또 대기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했고 기본급 100%의 지급과 동시에 4대보험, 근속기간, 연차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했으며, 대기발령 기간이 총 2개월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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