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정보에는 정부, 제222080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의안원문 항목에는 첨부파일이 없다고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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