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819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는 철도운영자의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사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제2호 개정), 철도시설의 조사 ·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제2호 개정), 음주·약물 위반 철도종사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안 제62조제2항제3호 개정)가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 단속 권한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시행령 제62조)되어 있는 만큼, 단속 업무와 과태료 처분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철도운영자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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