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육계 별도 자조금 설치 추진…축산물 수급조절 근거도 신설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별도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조절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9월 14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72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3조제2항 개정 사항이다. 제안이유에는 토종닭이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입양의 원칙과 절차를 정비해 국내 입양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예지의원 등 13인은 이날 제2221363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됐지만, 입양절차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의 의견과 경험이 입양정책 및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예비양부모
서울행정법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한 뒤 이를 분가한 두 자녀에게 각각 넘긴 경우에도 자녀 2명을 각각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조합원지위확인 소송(2025구합5469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F와 G 부부는 정비구역 내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을 각 1/2지분씩
조세심판원이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서1057 사건에서 법인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결정유형은 각하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한 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2025년 3월 31일 해당 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이 아니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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