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경정 계급정년 연장 추진…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상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4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60호로 발의했다. 의안 정보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기재됐다.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법
경찰청이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관련 운전자 정보에 대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정보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
조세심판원이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택세무서장이 2025년 5월 22일 청구법인에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5중3593 사건에서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 입장에서는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해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끊겨 더는 '국민의 배우자(F-6-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 대상이 될 수 있고 법률상 이혼 여부는 그 요건과 무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사건번호 2025구단53041에서 외국인 원고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2025년 2월 13일 내려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