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군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9월 3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66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지난 3일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9조제1항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고,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에도 회부됐다.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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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71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통일교육 지원법」과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이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65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기관인 국·공립학교로 봐야 하고, 국·공립학교는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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