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건 경찰 수사 땐 검사 송치 추진…보조인 절차도 정비
노인학대 사건 경찰 수사 땐 검사 송치 추진…보조인 절차도 정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 과정에서 보조인 관련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17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21430호로 접수됐다. 이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됐다. 법안은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6. 6대륙아주, CVC·SPC 우회 차단·친족독립경영 보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대륙아주, CVC·SPC 우회 차단·친족독립경영 보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