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보전·지원 법안 발의…기본계획·해녀증·정착지원금 근거 담아
해녀어업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해녀증 발급·관리, 신규해녀 정착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발의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해녀어업의 계승·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발의자는 정희용의원 등 12인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녀와 해녀어업의 정의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 외 구성원이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 구성과 운영의 전반적 개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의장 외 구성원을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산업부·노동부 추가, 국조실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등기말소 사건(2025마7481)에서 이같이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8월 27일 공개된 8월 25일자 중요결정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
인천지방법원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로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항공보안법위반죄 등 유죄를 선고했다. 28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했다. 인천지법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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