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법인 명의 에스크로계좌도 사실상 관리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미국 법무법인 명의 에스크로계좌도 사실상 관리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미국 부동산 매매를 위해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했더라도, 해당 거주자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BKL Legal Update에서 사전-2026-법규국조-0654 예규를 소개하며, 거주자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태평양이 전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인 매수인은 2024년 6월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

대법원, 외국회사도 상법상 자회사 해당 가능…주식회사와 동종·유사해야
대법원, 외국회사도 상법상 '자회사' 해당 가능…주식회사와 동종·유사해야

대법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회사가 이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파기자판(원고일부승)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또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

법률 돋보기

서울행정법원이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 사건번호는 2026구합51103이다. 이 사건 주요판결 게시물의 작성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기재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뒤 환자에게 나타난 상해가 시술상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선고한 2025고단2374 판결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한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하는 등의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술 후 부작용을 겪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주간 로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