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주소 확인 뒤 곧바로 한 증여세 고지 공시송달 위법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송달 시도와 조사 없이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외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한 당일 바로 공시송달을 하거나, 이후 해외발송 절차 없이 다시 공시송달한 경우 모두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2026두30462)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제1 공시송달과 제2 공시송달 모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대법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9월 11일 제222132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대법원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작성 후 15일 이내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의사록과 명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선고한 2025도190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은 10일 대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피고인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의정부지방법원이 상가 분양계약에서 특정 점포에 약국 업종 독점권을 부여하고 다른 점포의 입점을 제한한 약정이 인정되면, 다른 점포 소유자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6년 4월 15일 선고한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A은 2017년 6월 22일 이 상가 F호 점포를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자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