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으로만 심사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만 심사해 내린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른데도 추가상병 요건을 전혀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5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단53216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릎 관련 상병에 대
담보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들에 대여한 주식을 다시 매도한 거래는 공매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원고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450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국내 증권사들에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C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한 뒤 익영업일(T+1)에 반환통지를 한 사안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만 보고 재요양 요건만 심사해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5구단53216)에서 2025년 3월 10일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2026년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제51조의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됐더라도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B 국적 외국인 남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2025구단53041)에서, 피고가 2025년 2월 13일 A씨에 대해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혼인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