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생활권 지정 시·군·구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추진
광역생활권 지정 시·군·구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추진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행정상·재정상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42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아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해 생활ㆍ산업ㆍ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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