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은 2026년 8월 26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발굴(현상변경)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내 첨부서류 분량 축소를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3호와 별지 제5호서식에 반영됐다. 또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신청 시 조사요원 재직증명을 면제하고, 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는 2026년 8월 2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6일까지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정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정부조직 개편 상황을 반영해 재정경제부, 인사혁신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도를 위해 고용 관련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을 연평균 5퍼센트 고용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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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8일 조심2026서1109 사건에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법인은 항공화물혼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A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처분청에

조세심판원은 2026.08.11. 공개한 심판결정례 조심2026지0265에서,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뒤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며 낸 경정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토지사용 승낙서 지연발급 등을 이유로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용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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