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 사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아닌 계약서상 매매대금
조세심판원은 2003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경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구1574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년 1월 11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뒤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상가액에서 분할 양도분을 차감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2025년 12월 17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2026년 2월 19일 심판청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이 해당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7일 조심 2026부1734 결정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상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은 배우자에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한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소유하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토지 및 건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정관을 바꾸려는 때에는 특정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66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정관 변경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회답했다. 이번 해석은 해당 정관 변경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창원지방법원이 주지스님인 피해자 D를 속여 1억 1천만 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1일 선고한 2026고단396 사기 사건에서 A가 2024년 6월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 급여 지급 및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1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가 5개월만 사용한 뒤 변제하고,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며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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