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요건 마련, 포상금 지급 절차도 정비 추진
농지에 포함되는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8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5일까지다. 개정안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실 요건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할 것,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와 관련해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인용 규정을 고치는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바뀐 데 맞춘 것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835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
조세심판원이 장부상 취득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납세자가 추가 공사비 지출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조심 2026구1779 결정에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자료, 계좌 인출내역 등에 비춰 장부상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인다고 판단했
조세심판원이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이 잘못 없다고 판단했다.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승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6구1772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를 주택 건설용 토지로 보고 2019∼2024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