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군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9월 3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66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지난 3일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9조제1항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고,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에도 회부됐다.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법률 돋보기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71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통일교육 지원법」과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이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65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기관인 국·공립학교로 봐야 하고, 국·공립학교는 「정부조직법

주간 로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