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6년 6월 9일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으로부터 마약류 운반 지시를 받아 다세대주택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았다. 무게 합계는 약 1,149.4g, 가액은 114,900,000원으로 적시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해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같은 국적의 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 했고, 소지한 필로폰이 1.1kg이 넘는 상당한 양이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피고인 A이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판결은 9월 15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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