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공모해 시청 예산 8,435만 원 빼돌린 공무원 A, 징역 2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6:31 수정 2026-09-15 16: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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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물품구매 서류를 꾸미고 시청 예산 8,435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공무원 A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물품납품업체 운영자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경업체 운영자 E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9월 2일 선고한 2024고단305 등 병합 사건에서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 A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와 B가 친구 사이로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물품대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그 결과 A는 2018년 10월 22일경부터 2019년 9월 24일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3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A와 B가 2022년 1월 29일경부터 2023년 2월 8일경까지 임의로 작성된 견적서를 이용해 B 운영 업체와 6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중 가격보다 약 1.5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물품구매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A에 대해서는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와 관련해 집행내역을 축소한 전자공문을 작성·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18년 10월 22일경부터 2019년 9월 20일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행사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A의 업무상횡령 수법이 좋지 않고 횡령 횟수와 금액도 상당하다고 봤다. 또 A가 □□□□□에서 일상경비를 절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일로 징계를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K시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에 대해서는 A의 요청을 수락해 업무상횡령에 가담했고, T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 직무와 관련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 48,860,759원을 공탁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C와 D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공모,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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