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통령실 폭파' 등 협박글 게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6:37 수정 2026-09-15 16:3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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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9월 9일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38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5년 12월 21일과 22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2025년 12월 21일 같은 방식으로 총 7회 협박글을 게시했고, 다음 날에는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와 건물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글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84명이 2025년 12월 22일 오후 7시 27분경부터 2025년 12월 23일 오전 9시 48분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대통령실 등 5곳의 내·외부를 탐문하고 수색하게 됐다고 봤다.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글을 올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A는 자신이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시인사이드 접속 IP 자료, C와 G의 PC 포렌식 결과, 게시글 작성 전후 같은 가상 IP 사용 내역,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 범행 때와 같은 닉네임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글을 게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익명으로 외국인을 찌르겠다거나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고, 다수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탐문·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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