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주희의원 등 17인은 2026년 9월 15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82호다.
개정안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 조문은 안 제7조의4제4항이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이런 운영 현실에 맞춰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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