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피고 귀책으로 해제된 태양광 계약 사과나무 손해는 '두 방식 중 소액' 산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4:34 수정 2026-09-15 14:3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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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거된 사과나무 손해액은 같은 연령·종류의 사과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방식과 묘목을 새로 심어 정상 수확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구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 A·B·C와 D, 주식회사 E 사이의 계약금반환 등 사건(2025나11206)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피고 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7월 8일 선고됐고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2년 2월 피고 회사에 경북 청송군 토지의 태양광발전소 허가 업무와 토목, 구조물 설치공사 전반을 맡겼고, 같은 해 4월 20일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23년 2월 변경계약을 맺어 2023년 6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피해 및 손해를 모두 보상하기로 약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계약상 개발행위를 포함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고, 진입도로 사용 문제와 창고 양성화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 제11조 제1항 제6호의 해제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원고 A의 사과나무 손해에 대해서는 ① 11, 12년생 사과나무의 가액과 식재비용, 2022년부터 식재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한 금액과 ② 사과나무 묘목 구입·식재·생육 비용과 2022년부터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한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방식 가운데 소액인 152,556,972원을 손해액으로 정했고, 피고 회사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원상회복금 78,375,000원과 손해배상금 106,789,880원 등 185,164,880원을, 원고 B와 C에게는 각 51,9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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