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보상법상 피의자보상 대상 '구금'에 체포도 포함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4:30 수정 2026-09-15 14: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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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보상 대상인 '구금'에 체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가 '체포는 구금이 아니다'라며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도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7월 3일 A가 A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2026누10068)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5년 1월 31일 원고에게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했다. 1심은 피고적격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보고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심의회에 있다고 봤다. 형사보상법과 시행령, 시행 지침상 피의자보상 청구와 결정, 통지가 심의회 명의로 이뤄지도록 돼 있는 만큼, 기각결정을 한 행정청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심의회라는 취지다.

본안에서는 형사보상법 제27조 제1항의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에 체포된 피의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구금의 원인을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형사보상법도 체포와 구금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봤다.

또 체포는 기간과 요건에서 구속과 차이가 있을 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은 같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 형사보상 사건에서 하루의 체포도 구금으로 본 대법원 판단을 들며, 피의자보상에서만 체포를 구금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원고는 수사 과정에서 2024년 12월 2일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2024년 12월 3일 석방됐고, 같은 달 16일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했지만, 심의회는 2025년 1월 31일 체포는 구금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상금액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액수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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