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분리 유지 담은 설치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06:24 수정 2026-09-13 06: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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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각각 서울 태릉,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지역에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10일 제2221291호로 제출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안이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군의 전문성ㆍ합동성 강화, 장교 양성체계, 예산과 부지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ㆍ현실적ㆍ미래지향적 방안으로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현재처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적시됐다.

또 이를 토대로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사관학교 개선 대책 마련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제시됐다. 조문 관련 설명에는 '안 제1조제3항 신설 등'이라고 적혔다.

제안이유에는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대전 지역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 군과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이뤄진 안보 관련 중요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우려도 함께 담겼다.

이 법안은 9월 1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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