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3일 제2221050호로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맞춰 해당 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이 법률안은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
개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