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조달청의 평가대상 조직 1개 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 법령 종류는 대통령령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관련 문의처로 경제조직과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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