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직을 폐지하고, 한시조직으로 배정됐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사혁신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는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돼 2026년 9월 29일 공포·시행되는 데 따른 변경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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