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과태료 차등화 추진…1회 50만원·3회 이상 300만원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5 14:28 수정 2026-09-05 14: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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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9월 4일 이런 내용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개정안은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639호로 2026년 5월 12일 공포됐고 2027년 5월 13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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