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은 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85호다.
현행법상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용어도 손본다. 개정안은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이 발생 위험성 자체보다 피해 민감성과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개념인데도, '취약지역'이라는 표현 때문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2025년 산사태 피해지 2,637개소 중 산사태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은 244개소로 약 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해, 해당 제도가 인명·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법안은 안 제2조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고,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관련위 심사 안건으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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