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4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4일부터 2026년 10월 14일까지다.
개정안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되는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개정 조문은 시행규칙안 제14조, 제17조, 제22조다.
우수 사업장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해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시행규칙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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