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제출의무·재조사요청 법제화…대륙아주, 기업 대응전략 제시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4 14:26 수정 2026-09-04 14: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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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고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관련 기업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대륙아주가 4일 공개한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는 2025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뤘다. 이번 리포트는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이정란 대표변호사, 박윤정 파트너변호사, 김해정 변호사가 작성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강준현·유영하·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안을 토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이다. 핵심 내용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상 처분시효 합리화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으로도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 작성 자료, 타 법률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건처리 완료 후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출 대상이며, 영업비밀 자료도 손해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다.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도 법에 명시됐다.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조사 요청의 타당성 여부는 '신고인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가 심의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을 준용해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했다.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제도 역시 그 대상을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했다. 또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신고일'을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륙아주는 기업 대응전략으로 영업비밀 자료의 사전 분류·정비와 비밀 지정 근거, 관리 현황의 문서화를 제시했다. 또 의사결정 문서, 이메일, 회의록 등이 소송에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으로 사건이 재개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위반행위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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