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생에너지 법안 7건 통과 분석…RPS 개편·계약시장 도입 짚어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1 12:27 수정 2026-09-01 12: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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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보급목표관리제와 설비보급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8월 31일 뉴스레터에서 국회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인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세종은 이번 뉴스레터에서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RPS 제도 개편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을 먼저 다뤘다.

세종은 이번 개정의 의미를 신규 설비의 주된 진입경로를 사후적인 REC 거래에서 사전적인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봤다. 다만 태양광·풍력 발전은 기존에도 고정가격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돼 왔던 만큼, 경쟁입찰을 새로 도입했다기보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주된 지원·조달 경로로 일반화하는 성격이라는 게 세종의 분석이다.

개정안에는 자원안보, 발전사업자 현황·전망,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 물량 등을 고려해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공고하는 계약시장제도가 담겼다. 총용량은 공고 시 5년 단위 전망치 제시가 원칙이다. 전기사업자 및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의무자에게 낙찰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도록 할 수 있고, 구매이행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했다.

소규모설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계약시장제도 운영도 가능해진다. 다수의 소규모설비를 모아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지원 근거도 뒀다. 계약시장관리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했고, 운영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규칙은 기후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급목표관리제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발전사업허가를 의제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설비보급의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를 보급의무자로 두고, 보급의무량을 설비 보급 수준, 계약시장 공고 용량, 보급실적, 자원안보 현황 등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산정하거나 보급의무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보급의무 불이행 시에는 미달분에 에너지원별 고시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과규정도 포함됐다. REC 발급·거래에 관한 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REC의 신규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REC를 발급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거래할 수 있고, 개정안 시행 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중 기후부장관 고시에 따라 인정된 자도 종전 규정에 따라 REC를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다.

세종은 계약시장제도 아래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구매의무자로서 직접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구조가 돼 금융조달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향후 계약시장규칙과 표준계약, 하위법령에서 계약기간과 가격·정산구조, 출력제어 또는 송전제약 시 위험부담, 경과규정 적용 범위, 발전정보인증서의 법적 성격과 활용방법 등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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