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회사도 상법상 '자회사' 해당 가능…주식회사와 동종·유사해야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1 12:23 수정 2026-09-01 12: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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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회사가 이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파기자판(원고일부승)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또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내용은 대법원이 9월 1일 공개한 '대법원 2026년 8월 28일자 중요결정 요지'에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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