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1인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883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로봇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고시가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대상은 안 제2조, 제36조, 제83조, 제89조 및 제93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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