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예산 확보, 인사 우대조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별사법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 및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지도·조언 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직권으로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도·조언이 이뤄진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그 사항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 지원,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력 규정,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근거도 담겼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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