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8월 28일 공개한 뉴스레터 ‘최근 공정위의 약관 규제 동향’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시정하거나 시정을 요청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조항 유형별로 정리했다.
뉴스레터는 일정 기간 경과 또는 혜택 이용을 이유로 환불을 전면 제한하는 조항, 과도한 위약금 또는 환불금 공제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급부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계약 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포함했다.
사전통지나 소명 기회 없이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개별 통지를 공지로 갈음하거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를 금지하거나 재판관할을 부당하게 정한 조항, 이용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도 문제 유형으로 정리됐다. 소비자 약관뿐 아니라 정산 대금의 부당한 보류 등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항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태평양은 공정위가 개별 사업자에 대한 시정과 함께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병행하고 있고, 시정 결과를 보도자료로 공표하고 있어 심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정비 부담과 대외적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짚었다. 또 약관법 위반 조항은 무효가 되고 수정 또는 삭제 대상이 되는 만큼, 기업들은 자사 약관에 유사한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신상훈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최휘진 변호사, 김영석 변호사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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