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시·군관리계획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기준 저촉 땐 부적합통보 가능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7 20:29 수정 2026-08-27 20: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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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7일 공개한 사건번호 2023두36473 판례속보에서 원심을 파기ㆍ환송했다. 사건은 폐기물 중간ㆍ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뒤,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통보를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피고는 사업장 부지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에 부적합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했다.

원심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절차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가 이뤄진 이후의 절차이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기준도 적합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절차 단계에서 적용할 기준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실오인 또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적합 여부 통보 제도가 허가 단계에서의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막고, 허가관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합 여부 심사 단계에서도 장차 허가를 하기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법령 등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 역시 이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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