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과정 법적 근거 마련·분기별 이용권 지급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7 20:28 수정 2026-08-27 20: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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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소병훈의원 등 12인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64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두고,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다.

또 방과후 과정 수강료가 대체로 학원보다 저렴하나 비싼 경우도 있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설 조문은 안 제23조제5항 및 제23조의3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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