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피고가 원고에 이행한 물건만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7 18:29 수정 2026-08-27 18: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원상회복 대상인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가집행의 결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뜻한다고 판단했다.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이 가집행선고부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뒤 원심에서 제1심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전제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안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해 실질적으로 제1심 인용 금원 일부를 취소했고, 반환돼야 할 가지급물 금액을 산정하면서 피고 자신을 위해 지급된 가지급물 부분은 물론 함께 지급된 원심공동피고의 가지급물 부분도 함께 고려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함께 지급된 원심공동피고의 가지급물 부분은 피고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된 대위 지급금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환돼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8월 27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