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역주택조합 신탁업자 채권 압류·추심 때 압류 전 대항사유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7 16:31 수정 2026-08-27 16: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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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압류·추심하더라도, 신탁업자는 압류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조합이 신탁업자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경우, 신탁업자가 압류채권자에게도 기존 대항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신탁업자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자금의 보관 및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등의 채권자가 해당 계약에 따른 조합 등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압류·추심해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요건·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 등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가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차기 집행될 선순위 자금의 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받은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보류권을 내세워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자금관리계좌 잔액과 지역주택조합 채권자들로부터의 권리제한사항 금액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인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봤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은 27일 대법원 판례속보로 소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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