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월 13일 업무방해 등 사건(2026도2207)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양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관할 경찰서에 임의로 반납해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던 차량의 99% 지분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돼 있는 지위 등을 이용해 신고증명서를 반납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봤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했더라도,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8월 27일 대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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