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DB형 퇴직연금 운용 안내 공개…목표수익률·부채연계 자산배분 제시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4:15 수정 2026-08-26 14:1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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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목표수익률에 기반한 부채 연계 자산 배분 투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자문을 통한 운용 모범 사례를 안내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4조원 중 약 45.7%(228.9조원)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등을 의무화했지만, ’25년 DB형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91.9%) 운용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년 DB형의 연간 수익률은 3.5%로, DC형 8.5%와 개인형 IRP 9.4%보다 저조했다.

고용노동부는 DB형 적립금의 운용성과가 기업의 납입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운용 방향으로는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을 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5년간의 DB형 적립금 누적 수익률은 15.9%이고, 동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은 18.9%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 자문을 바탕으로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춰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확정급여형 운용 우수 사례를 포상하고,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이상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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