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개한 사안의 개요에 따르면 A는 2024. 4. 경 자신의 SNS에 담양군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작년 수해발생 당시 침수된 담양군 동물보호소 사진을 올린 뒤 관련 글을 게시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담양군 동물보호소가 수해 피해 이후 복구공사를 했음에도 A가 마치 현재까지도 수해 피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방의 목적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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