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개발 신설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비과세 주장 배척…중복 감면은 85%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6 09:31 수정 2026-08-26 09: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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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지0982 사건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예정인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감면 규정 중복 적용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026.08.1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24.7.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OOO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예정인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44,315㎡ 부분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심판원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공 인가 등에 따르면 쟁점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고, 그 반대급부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상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되는 구조를 들어,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도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어 이를 반대급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쟁점기반시설은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국가등에 귀속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감면 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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