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41호로 공고됐다. 소관부처는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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