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및 가입 승낙)과 생계대책용 토지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10374다.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 관련 청구 가운데 원고 H의 경우 이미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명부에 기재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A, D, E, F, G는 피고 조합 가입신청 전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인 대토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정관과 설립 목적에 비춰 권리를 양도한 자는 가입신청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해당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원고 C에 대해서는 가입신청 당시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적법한 어촌계원 지위 승계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와 관련해서는 권리 양도 등으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원고 A, C, D, E, F, G와 대의원회 결의로 적법하게 제명돼 지위를 상실한 원고 B는 해당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조합원 지위가 있는 원고 H의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권리 양도인들은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결의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결의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담보 설정 및 대출 과정 등의 문제점이나 최저 예정가격을 총회 안내문과 달리 평당 162만 원으로 정했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는 결의의 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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