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2023헌바274, 351(병합)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과 제557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또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를 허용한 민법 제555조와 관련해, 이미 이행된 부분은 증여자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해제권 행사의 효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런 제한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행된 부분까지 반환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8조에 따른 부양료 청구,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증여 등 증여자를 보호할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봤다. 또 해제 제한이 없으면 증여의 이행과 부양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결부돼 일반적인 증여계약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고, 가족 내에서 증여재산의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산상태 변경에 따른 해제 제한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된 뒤에는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그 상태를 기초로 경제생활을 하게 되므로,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권을 인정하면 수증자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마은혁, 오영준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수증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윤리관에 부합하지 않고,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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