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2026년 세제개편안 기업과세 이슈리포트 공개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25 14:23 수정 2026-08-25 16:4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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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21일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Ⅰ - 기업과세 분야' 이슈리포트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박재영 파트너변호사와 박형주 변호사가 작성했다.

리포트는 정부가 공급망 불확실성과 첨단산업 경쟁 심화, 지역 간 성장 격차,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11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세법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봤다.

대륙아주는 기업과세 관련 핵심 쟁점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연구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역별 우대체계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 적용 등을 꼽았다.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이의 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상 생산량, 생산원가, 설비투자액, 지방우대계수 등을 반영한 장기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리포트는 또 법인 보유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 변화,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제3자 사업승계 특례 도입도 짚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은 강화된 가업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입증자료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자기주식 과세체계 정비도 주요 변화로 제시됐다. 대륙아주는 상장회사와 최대주주가 '주가 누르기' 평가제도,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따른 의제배당 및 자본거래 처리 변화를 반영해 지분 이전과 지배구조 개편의 세무효과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외재산 신고·관리 등 국제조세 관련 개정사항은 별도 이슈리포트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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