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 과세된다. 다만 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한 일반적인 장내거래는 예외적으로 양도거래로 보되, 시간외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는 의제배당 과세 대상으로 정리됐다.
태평양은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은 세무상 손익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 처분을 일반 자산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가깝게 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개인주주 가운데서는 특히 비상장법인의 개인 대주주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종전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적인 주식 매매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었지만, 개편안 아래서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로 바뀌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태평양은 봤다.
태평양은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과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2026년과 2027년 이후 거래의 과세 차이, 비상장주식 평가 영향,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의 적정성 등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과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는 만큼 확정 법률과 하위법령 동향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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